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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수출규제 해제 협의, WTO 분쟁절차 잠정 중단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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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3-07 08:34:21

    ▲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이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일 수출규제 현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 연합뉴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우리나라와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관련 국제분쟁을 잠정 중단하고 양자 관계 복원을 위한 협의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일 수출규제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양국 정부는 수출규제에 관한 한일 간 현안 사항에 대해 양측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관련한 양자 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산자부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지난 2019년 7월 발생한 수출 규제 조치 이전으로 통상 현안을 되돌리기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 그동안 WTO 분쟁해결절차는 일시 중단된다.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대화도 조만간 개최할 계획이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WTO 분쟁 절차의 중단은 철회가 아니고 일시적인 잠정 중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9년 7월에 3대 품목의 수출 통제가 있었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조치가 있었다"며 "이에 우리는 WTO 분쟁 제소를 했는데 이런 상황을 원상복귀하는 조치가 이번 한일 간 수출관리정책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정책관은 "최근에 수출, 특히 반도체 관련 공급망 부분이 어려웠는데 2019년 7월 이전으로 원상복귀하겠다는 것에 양국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라며 "이런 공감대 하에서 수출관리정책대화를 통해서 양자협의를 한다면 기업들의 불확실성·공급망 측면에서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019년 7월 일본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생산에 필수적인 포토레지스트(PR)와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 등 3개 품목에 대해 개별 수출 허가로 변경하고, 한국을 일본의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에 2019년 9월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 피해 배상을 하라는 것에 대한 보복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바 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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