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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제출 시한 임박...한계기업 투자 주의보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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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3-10 14:17:47

    거래소 “주가·거래량 급변 등 한계기업 투자 주의”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한계기업 투자 시 신중을 기할 것을 투자자들에게 당부했다.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2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 마감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한계기업 투자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0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의 특징을 설명하고, 불공정거래 유형과 투자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한계기업의 주요 특징으로는 ▷주가 및 거래량 급변 ▷빈번한 지분 구조 변동 ▷외부 자금조달 증가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등의 사례가 있다.

    영업실적 및 재무구조가 취약한 한계기업은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이 임박해 주가·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할 수 있다. 특히 결산실적 악화 등 악재성 공시에도 주가가 상승하는 등 비정상적 주가 흐름이 발생하기도 한다.

    최대 주주 지분율이 낮거나 대표이사 등 경영진 변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등 지배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 또한 영업활동에 따른 직접 자금조달보다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및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 등 대규모 외부 자금조달 시도가 있을 때도 주의해야 한다.

    해당 자금으로 기존 업종과 무관한 분야의 인수합병(M&A)을 추진한 후 다시 매각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보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혐의 포착 시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주가부양 등의 목적으로 사이버상 허위, 과장성 풍문을 유포하는 등 혐의가 포착되면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시장경보 조치에 나서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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