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식

계양구,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불법주차 단속용 이동식 CCTV 시범운영


  • 김성옥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23-03-23 13:45:32

    ▲ 어린이보호구역내 이동식 불법주차 단속 폐쇄회로(CCTV).(사진=계양구)

    [베타뉴스=김성옥 기자]인천시 계양구가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보행사고 예방과 안전 강화에 앞장선다. 계양구는 이달 말부터 4월까지 약 1달간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이동식 불법주차 단속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시범운영할 계획이다고 23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불법 주·정차와 화물차, 여객버스 등 대형차량의 지정 차고지 외 밤샘주차는 주행 차량의 시야 확보를 어렵게 만들어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보행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동식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는 설치 절차가 복잡하고 가격이 비싼 고정용 CCTV의 단점을 보완한 장비로, 바퀴가 달려 있어 설치 목적을 달성하면 다른 장소로 쉽게 옮겨 설치할 수 있다. 또한 불법주차 경고 방송·문자·조명을 갖춰 단속 기능이 다양하고 태양광 전지판과 배터리가 자체 장착돼 별도의 유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등 경제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다.

    시범운영 장소는 2개소로 불법 주차 지속 발생구역인 작전동 소재 홈플러스 작전점 부근과 황어로 115번길에 인접한 오류동 신동아파트 1동 부근이다. 설치 예정지와 가까운 곳에 성지초등학교와 인혜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두 지점에 각 1대의 CCTV를 24시간 운영한다. 이번 이동식 CCTV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실제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운영될 예정이다.

    계양구는 앞으로 이동식 CCTV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단속 자원 부족으로 불법·밤샘주차 단속이 취약한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의 교통사고 예방에 집중할 계획이다.


    베타뉴스 김성옥 기자 (kso0102280@naver.com)
    Copyrights ⓒ Bet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