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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시정정책토론 청구 조례 개정 실시


  • 김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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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3-25 20:59:57

    ▲ © 대구시청 산격청사 사진

    대구시는 시정에 대한 더 많은 시민 관심과 참여를 이끌기 위해 2008년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한 이후, 15년 만에 지난 20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정책토론 청구제도’는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시의 주요 정책에 대해 공개 토론을 열고, 다양한 의견을 담아 더 나은 정책을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10개 시·도가 운영 중으로 영남권 5개 시·도 중에서는 대구시가 유일하다.

    선거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상대적으로 청년층의 정책 참여에 대한 기회가 제한됐다.

    시정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과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선거연령에 맞춰 18세로 연령을 낮춰 참여 가능 인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

    청년층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청구인 수가 낮음에 따라 다수의 시민이 관심을 가지는 토론주제 선정에 있어 일부 한계도 있다.

    과거 사례에 비춰 막상 토론회를 열게 되더라도 토론 청구인과 사전에 섭외된 발표자 등 일부만이 의견을 펼치는 등 활발한 토론의 장으로는 승화되지 못했으며, 토론 결과도 실제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전혀 없다.

    서울시, 경기도 5,000명 등 타 시도 청구인 수에 비해 현재 대구시는 최저 수준인 300명으로, 인구 비율로 따져봐도 세종시 0.16%, 제주도 0.09%, 서울시 0.06% 등에 비해 대구시는 0.01%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또한, 15년 전에 비해 주민참여예산제, 소통이음, 토크대구 등 시민 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소통 창구가 늘어나, 이미 각종 간담회, 설명회가 열리고 난 후 정책토론회에서 똑같은 내용이 재반복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베타뉴스 김병철 기자 (byungchul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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