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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유감


  •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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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3-30 10:08:17

    ▲ 창원특례시는 30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의 ‘웅동1지구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에 유감을 표명함과 동시에 “사업시행자 지위 유지를 위해 비상한 각오로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제공=창원특례시)

    사업시행자 지위 유지 위해 적극 대응”  

    [창원 베타뉴스=박현 기자] 창원특례시는 30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의 ‘웅동1지구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에 유감을 표명함과 동시에 “사업시행자 지위 유지를 위해 비상한 각오로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말 경남도와 창원특례시, 경남개발공사, 경자청, ㈜진해오션리조트는 사업정상화를 위해 5자 협의체를 구성, 사업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마땅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경남도는 사업 시행 관리·감독기관인 경자청에 사업 방향 결정을 맡긴다고 밝혔고, 경자청에서는 지난 2월 27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했다.

    창원특례시는 청문 실시 전 ‘공동사업시행자(경남개발공사)와의 갈등 해소 및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그간의 노력, 경남도의 글로벌테마파크 추진에 따른 사업 정상 추진 애로 등’을 포함한 청문 사전 의견서를 제출하고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의 부당함을 제기했다. 청문 과정에서도 창원특례시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잔여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고자 하는 의지를 적극 표명했으나, 경자청에서는 2023년 3월 30일 사업시행자(창원시, 경남개발공사)에게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통지했다.

    이에 창원특례시는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게 될 경우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대체사업시행자에게 조성원가로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그 피해는 창원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간 창원시가 웅동1지구 개발사업을 정상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온 만큼 사업의 중대성과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대형로펌을 선정하는 등 사업시행자 지위 유지를 위한 법적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법적 대응을 통해 사업시행자 지위를 확보하고, 공동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단독사업시행 체제에 대해 적극 협의해 나가는 한편, 민간사업자와 잔여사업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정상화 방안을 이끌어 낼 것이다”라고 밝혔다.

    앞으로 창원특례시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해 경자청을 상대로 사업시행자 지위를 유지하도록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베타뉴스 박현 기자 (ph9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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