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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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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3-30 10:43:41

    ▲ 사천시청. ©(베타뉴스 DB)

    오는 5월 2일까지

    [사천 베타뉴스=박현 기자] 사천시는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해 오는 5월 2일까지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관내에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2개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관할 지자체별로 안분해 신고해야 한다. 1개 지자체에만 신고하거나 첨부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납부 하거나 사천시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 후 납부하면 된다.


    베타뉴스 박현 기자 (ph9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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