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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4월3일부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정하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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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3-30 11:07:48

    ▲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포스터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행정 책임 원칙적으로 면제

    울산경찰청은 국방부·행안부와 합동으로 4월3일부터 약 한 달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한다는 게 경찰의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소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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