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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연예기획사 회계내역 연 1회 의무 제공 관련법 개정


  • 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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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4-21 11:53:52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예기획사의 회계내역 공개와 청소년 예술인의 인권 보호를 골자로 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연예기획사 등)의 경우 회계내역 연 1회이상 제공 △문체부 장관의 불공정행위 조사 위한 출석요구, 진술청취, 자료제출 등 요구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도 대폭 확충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결석·자퇴 강요 등 학습권 침해행위 금지 △과도한 외모 관리 강요, 폭언·폭행 등 금지 △인권 보호 담당하는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 신설 등이 담겨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문화예술 창작 활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국정과제인 ‘K-콘텐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정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베타뉴스 서성훈 기자 (ab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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