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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청사 백석동 이전·이천시립 화장시설 감사 결정


  • 김성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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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4-21 13:42:06

    ▲ 경기도청 전경 ©

    [베타뉴스=김성옥 기자]경기도는 지난 18일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열고 고양시 청사 백석동 이전과 이천시립 화장시설 설치 관련 주민 감사청구 2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청구요건에 부합한다는 의견으로 모두 수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윤용석씨 등 고양시민 211명은 당초 덕양구 신청사 건립계획을 백지화하고 일산동구 백석동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고양시가 이전사무에 관한 법과 조례를 위반했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도는 도민의 주민감사청구 신청 시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을 때 청구를 수리해야 한다. 심의회에서는 ①주민 연대 서명수가 각 시군의 조례에 명시된 연서 수에 충족되었는지 여부 ②사무처리가 3년 이내의 사항인지 여부 ③감사청구 제외 대상인지 여부 등 3개 요건을 심사한 결과 청구요건에 모두 적합해 수리를 결정했다.

    수리된 안건은 전문가 자문위원회와 내외부 법률전문가의 자문, 시민감사관 참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법령의 위반사항이 있는지,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이 있는지에 관해 확인하게 된다. 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감사청구
    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주민감사청구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희완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주민감사 청구 시 주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민의 어려움과 고충을 함께하는 주민감사청구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김성옥 기자 (kso01022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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