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5-12 10:42:56
구속 4명
경남도경찰청은 지난 3월8일 실시된 '제3회 조합장 선거'와 관련, 선거사범 총 71건 111명을 수사해 58명을 검찰에 송치(구속 4명)했다고 12일 밝혔다.
범죄유형별로는 '금품·향응제공’이 84명(75.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이 19명(17.1%), 선거방법위반(사전선거운동 등)이 6명(5.4%), 기타 2명(1.8%)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중인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감안,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면서 "선거일 이후 후보자의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해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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