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8-10 19:15:56
[베타뉴스=서성훈 기자] 충청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힘쎈 교육 바우처 대상에서 기준 중위소득 50%미만이며 교육급여를 비수급하고 있는 사람이 빠져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충남도는 이달 기준 중위소득 50~70%인 가구에 한해 초·중·고등학생에게 30~50만원을 지원하는 ‘힘쎈 교육 바우처’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급여의 혜택을 못 누리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지원한다는 취지와 달리 일부는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는 221만7408원이며 70%는 310만4371원이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221만7408원 미만(기준 중위소득 50%미만)이면 힘쎈 교육 바우처의 혜택을 보지 못한다.
충남도민 A씨는 최근 지역 동사무소를 방문해 힘쎈 교육 바우처를 신청했지만 탈락됐다. A씨는 기준 중위소득 50%미만이며 교육급여를 받고 있지 않다.
A씨는 “기준 중위소득 50%미만이라고 해서 교육급여를 100% 다주는 것도 아니다”며 “교육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준으로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힘쎈 교육 바우처를 설계할 때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은 교육급여를 100% 받는다고 보고 설계했다”며 “충남도 담당자가 (교육급여를 100% 받고 있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제보자 A씨는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충남도 힘쎈 교육 바우처 담당자는 제보자의 지적에 대해 “힘쎈 교육 바우처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 주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 담당자는 “해당 제도에 대한 신청을 받으면서 소득기준이 50% 이하인데 교육급여를 못 받는 분이 상당하다는 걸 알게 됐다”고 전했다.
충남도 담당자는 또 “현장에서 신청하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며 “저희도 그 부분(기준 중위소득 50%미만이면서 교육급여를 못 받고 있는)의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보완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힘쎈 교육 바우처 대상에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인데도 교육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포함 시켜야 제대로 된 제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충남도는 예산 4억7000만원을 들여 도민 2500여명을 대상으로 힘쎈 교육 바우처를 진행한다.
베타뉴스 서성훈 기자 (ab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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