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9-11 15:18:25
순창군이 추석 명절 전 농가당 60만원씩 총 36억원 규모의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해 폭우, 폭염 등 이상 기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11일 군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4월 말까지 군은 농민 공익수당 신청접수를 완료하여 지급대상자및 지급제외 대상자에게 안내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후 25일 최종지원대상6,142명을 확정했다.
농민 공익수당 지원대상은 2년이상 계속하여 전북도 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도내 농지 또는 농업인의 주소지와 연접한 타시도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영농 규모가 1천제곱미터 이상 경작하는 농가에 해당된다.
농민 공익수당은 순창군 전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무기명 선불카드(30만원 2장)로지급할 예정으로,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농가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수령하면 된다. 해당 카드의 사용기한은 내년도 8월 31일까지이며 유흥·사행업종, 온라인업종, 교통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베타뉴스 서상권 기자 (akdltkdrn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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