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9-11 15:36:12
부안군은 토지와 주택(2기분)에 대해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3,543건에 58억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11일 밝혔다.
9월분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1일) 기준 주택,토지소유자로 토지는 9월에 전액부과되고 주택은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 된다.
이번 부과한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4억5천만원이 감소했으며, 이는 재산세 과세기준이되는 공시지가의 하락(6.68%)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10월4일까지 이며, 납세고지서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통장, 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베타뉴스 서상권 기자 (akdltkdrn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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