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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총수일가 부당 내부거래'로 세아그룹 계열사 검찰고발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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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9-26 08:34:26

    ▲ 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 © 연합뉴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른 계열사에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팔아 부당 지원한 세아그룹 소속 세아창원특수강을 검찰에 고발했다.

    25일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세아창원특수강과 HPP에 과징금 총 32억7600만원을 부과하고 세아창원특수강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아그룹의 세아창원특수강은 다른 경쟁사 대비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스테인리스 강관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인 시티시(CTC)를 부당 지원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2억7600만원을 부과받았다.

    시티시는 두꺼운 스테인리스 강관(파이프)을 구매한 뒤 길게 잡아당겨 외경과 두께를 줄여 판매하는 회사로 세아그룹 3세인 이태성 사장이 지난 2015년 11월 인수한 회사다. 이 사장은 지난 2014년 투자·컨설팅업을 위해 개인회사 HPP를 설립했다.

    공정위는 이 사장이 세아홀딩스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세아홀딩스 체제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했다고 봤다.

    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HPP가 향후 세아홀딩스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HPP는 2015년 11월 세아창원특수강으로부터 원소재인 스테인리스 강관을 구매해 이를 재인발(강관 가공)한 후 판매하는 CTC라는 회사를 인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장의 개인회사인 HPP가 CTC를 인수하자 (세아창원특수강은) CTC의 수익 개선을 위해 스테인리스 강관을 경쟁사 대비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CTC를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세아창원특수강은 2016년 1분기부터 2019년 2분기까지 총 14회 분기 중 12회에서 정상할인액(400원/㎏)보다 더 높은 할인액(1000원/㎏)을 적용해 다른 비계열사 대비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했다.

    이 기간 세아창원특수강은 CTC에 4422톤의 스테인리스 강관을 판매해 26억5000만원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CTC에 적용한 할인은 세아창원특수강 입장에서는 영업적자가 발생하는 수준이었다.

    세아창원특수강의 CTC에 대한 영업이익률은 CTC가 계열회사로 편입되기 전에는 2012~2015년 20~30% 수준을 유지했지만 할인이 시작된 2016년에는 영업이익률이 –5%로 급감했다.

    이같은 지원으로 CTC는 매출액이 2015년 92억원에서 2016년 153억원, 2017년 263억원으로 크게 상승했다. 2018년부터는 재인발 업계 매출액 1위 사업자가 됐다.

    유 국장은 "(HPP가 세아홀딩스의 지분을) 9.38% 더 취득하게 됐다"며 "(부당 지원으로) 세아홀딩스 체제 내에 있는 계열회사에 대한 (이 사장의) 지배력이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 사장이 이번 거래에 직접 지시한 정황을 잡지 못해 개인 고발은 하지 않고, 법인에 대한 고발만 했다고 설명했다.

    유 국장은 "개인인 자연인을 고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며 "이 건의 경우 (이 사장이) 지시·관여한 사실이 객관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아서 법인까지만 고발했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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