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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난5월 숨진 LG디스플레이 직원, 하루평균 13.6시간 노동"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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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9-27 09:03:52

    ▲ LG디스플레이 본사가 있는 LG 트윈타워. © 연합뉴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에 숨진 LG디스플레이 직원(팀장급)이 하루 평균 13.6시간이라는 장시간 노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해당사건에 대해 고인이 장시간 근로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5월19일 A씨는 서울 여의도 한강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직장인 커뮤니티에서는 A씨가 장시간 근로 등 과도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면서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고용부 서울남부지청은 같은 달 31일 서울 여의도 LG디스플레이 본사를 불시에 찾아 감독을 실시했으며, 장시간 근로 여부와 포괄임금 오남용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근로감독 결과 LG디스플레이는 법정 연장근로 한도 내에서만 근로시간을 입력·관리하면서 한도를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대체 공가(보상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130명에 대해 총 251차례(총 7120시간)에 걸쳐 연장근로 한도를 상시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장은 1개월 단위 선택적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어 월 단위로 연장근로를 관리했다.

    특히 사망한 A씨는 지난 5월1일부터 19일(사망일)까지 총 259시간을 근무했다. 하루 평균 13.6시간을 일한 것이라는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고용부는 LG디스플레이가 편법적 방식으로 근로시간 위반을 회피했다고 보고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근로 제한'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사를 불문하고 편법, 탈법을 통해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해 산업현장 내 노동권 보호를 침해한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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