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9-27 16:27:24
부안군은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27일 군에 따르면, 9월 기준, 부안군의 총 체납액은 2,375백만원이며, 재산세·지방소득세·자동차세 등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40명으로 체납액도 1,101백만원으로 46%의 큰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체납 지방세를 적극적으로 징수 체납세액 규모 감소를 위해 군은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발송 후 압류·공매 처분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로 유도할 것이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공매처분·직장급여 및 금융재산 압류․추심등 체납처분과 명단공개·출국금지·공공기록 정보등록 등 행정제재 조치를 병행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베타뉴스 서상권 기자 (akdltkdrn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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