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식

인천시 특사경, 원산지 거짓 표시 6개 위반업체 '적발'


  • 김성옥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23-10-09 10:36:05

    ▲ © 인천시청 전경./사진=인천시

    [베타뉴스=김성옥 기자] 원산지 및 식품 표시를 위반한 6개 업체가 인천시 특사경에게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27일까지 4주간 실시한 농·축·수산물 불법행위 단속 결과 원산지 거짓 표시 1개 업소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1개 업소, 원산지 미표시 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A 음식점은 스페인산 삼겹살을 한국·노르웨이·제주도산 등으로 표기했으며,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해 적발됐고 B 정육점은 우둔·목심 부위를 ‘한우 양지’로 표시해 판매하고 소비기한이 지난 돼지고기를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고 구분 보관하지 않았으며, 중국산 고사리와 도라지를 판매한 C 업소와, 문어·홍어·대구포를 판매한 D·E·F 업소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원산지 거짓 표시에 대한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축산물에 대한 거짓 표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 행위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사경은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 관할 구청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조치토록 통보하고, 형사처벌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관련 법률에 따라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베타뉴스 김성옥 기자 (kso0102280@naver.com)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1444890?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