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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실, 안전성 기준 없는 ‘저위험 권총’ 도입 철회돼야...돼지 뒷다리 실험은 미봉


  • 강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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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10-12 09:20:57

    용혜인 의원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확보한 저위험 대체총기 안전성 검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은 물리력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한국 상황에서 적정한 물리력을 가지며, 피의자 검거에 활용할 수 있는 저위험 대체총기의 현장 적용은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해당 물품 도입 배경이 설명됐다.

    반면에 용혜인 의원실은 경찰청이 도입하려는 저위험 권총은 “국제적으로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평가방법 및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서 확증할 수 없었다”라고 11일 언급하며, 도입에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용혜인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청은 2021·2022년에 걸쳐 1억 7천만 원(인건비 1억 5백만 원 포함)을 대체총기 안전성 검사에 지원한 후 2022년 6월 인권영향평가를 거쳐 제492회 국가경찰위원회 회의(’22.7.4.)에서 “저위험 대체총기(탄) 안전성 검사결과”에 대해 의결했으며, 보름 뒤인 7월 20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저위험 대체총기 안전성 검사 결과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3.10.12-용혜인 의원실, 안전성 기준 없는 (저위험 권총) 도입 철회돼야...돼지 뒷다리 실험은 미봉 [사진]=저위험 대체총기 및 사용탄 형상. ©용혜인 의원실

    용혜인 의원실은 경찰 측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찰 측은 보고서를 통해 관통 깊이의 기준을 평균 60mm로 삼고 대체총기가 관통기준을 비롯한 안전성 기준을 만족한다고 밝혔지만 총알의 속도가 “적절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도 발생”했다며, 정밀한 생산관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의도치 않은 살상이 일어나는 에너지 밀도인 30J을 훨씬 넘는 35J의 에너지 밀도가 관측되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용혜인 의원실은 돼지 뒷다리를 대상으로 한 관통 시험에서는 7.5cm 이상의 관통 깊이가 측정되기도 했다며, 인체의 경우 10cm 이상의 관통상도 발생할 수 있어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심지어 경찰 측 보고서에는 “관통 깊이는 하체의 경우 안전성을 충족하였으며, 상체의 경우는 미흡”하기에 “경찰 총기 사용 규정 적용과 충분한 사격훈련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용혜인 국회의원은 “국제공인 안전성 검사 기준도 없고, 자체 안전성 검사에서도 의도치 않은 살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혀진 대체총기를 도입하겠다는 건 결국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여기는 태도”라며 비판했다.

    이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결정이 윤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진행되고 있다”고 재차 비판하며 경찰청장에게 “안전하지도 않고 범죄 예방 효과도 없는 대체총기 도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용혜인 국회의원은 오는 10월 12일인 목요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관련 내용을 경찰청장에게 질의할 예정이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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