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법원, 차기 호위함 입찰 관련 HD현대중공업 가처분 기각


  • 곽정일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23-10-12 14:27:08

    © 연합뉴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HD현대중공업이 법원에 제기한 8000억원대 호위함(배치Ⅲ 5·6번함) 입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 결정에 "유감스럽다"고 밝히며 향후 대책을 모색 중이다. 한화오션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고 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전날 HD현대중공업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7월 HD현대중공업은 울산급 배치Ⅲ 5·6번함 건조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하자 지난 8월 방위사업청의 평가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며 방사청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냈다.

    당시 입찰에서 한화오션(91.8855)이 HD현대중공업(91.7433점)을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우선협상자에 선정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술 점수에서 앞섰으나, 보안 감점(1.8점)을 적용받으면서 종합 점수에서 져 최종 탈락했다.

    한화오션은 "정당한 입찰을 통한 결과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며 "한화오션은 최대한 이른 시간에 본계약을 갖고 그동안 건조하며 쌓은 함정 건조 역량을 활용, 울산급 호위함 Batch III 프로젝트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