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0-13 15:05:11
김제시(시장 정성주)는올해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11월 30일까지 지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일제정리기간 동안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전담팀을 운영하여 가택 및 사업장 수색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조사하여 부동산·차량 및 예금·급여 등 각종 재산 압류 및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주 1회 '합동 영치의 날'을 운영해 지방세뿐만 아니라 과태료체납 차량도 영치할 계획이다.
체납된 세금은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자동인출기(ATM)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현금과 신용카드로납부가 가능하며, 자동응답시스템(ARS) 지방세 납부서비스를 이용해 납부하거나위택스 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베타뉴스 서상권 기자 (akdltkdrn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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