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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유가족 호소, 국과수 소견에도 허위주장하는 택배노조 법적 조치 할 것”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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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10-17 08: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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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쿠팡이 택배노조의 과로사 허위주장 논란에 칼을 빼드는 모양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택배노조를 상대로 허위주장과 정치적 목적의 기자회견을 하지말라며 법적 조치를 할 것을 예고했다.

    CLS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유가족 호소와 국과수 소견에도 허위주장을 이어가는 택배노조에 법적조치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택배노조는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쿠팡에 대한 악의적 비난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쿠팡 하청업체 배달기사의 사망과 관련해 CLS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망한 배달기사 A씨가 심장비대 상태였다고 구두 소견을 낸 것을 근거로 "내사 종결 예정이라는 보도에도 택배노조는 고인의 죽음마저 쿠팡에 대한 악의적 비난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지적했다.

    그러면서 "택배노조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허위사실 유포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CLS는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4시 33분께 군포시 산본동의 한 빌라 4층 복도에서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인 CLS와 위탁 계약한 한 사업체에서 1년여간 근무해온 개인사업자다.당시 그는 사망 전날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A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뒤 노동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가 과도한 업무로 과로사했다는 주장이 불거졌다.

    A씨의 사망 이후 지난 14일 택배노조는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하루 14~15시간 일하는 강도 높은 노동이 축적되면서 과로사하는 참담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쿠팡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고 이는 과로사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CLS와 A씨가 소속되어 있던 배송업체에 따르면 고인은 근무 기간 주 평균 52시간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균 배송 물량 역시 통상적인 수준을 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유족은 택배노조의 기자회견 다음 날인 지난 15일 한 유통업체를 통해 “노조와 정치권에서는 고인의 죽음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같은 날 경기 군포경찰서가 국과수로부터 전달받은 A씨의 구두 소견은 ‘심장비대’였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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