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0-19 01:16:14
-서영석 의원, 웰다잉 실현 위해 본인 의사 비율 높이고, 벼락치기 존엄사 개선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 정)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연명의료결정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말 기준 연명의료 중단 이행 건수가 29만 7,313건을 기록했으며, 이중에 환자 의사에 따른 연명중단은 39.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현재 연명의료 중단의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환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환자의 의사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가족 2인의 진술을 통한 환자 의사 추정 그리고 △가족 전원 합의를 통해 이행되고 있다.
올해 2023년 7월 말 기준으로 △환자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이 이행된 건수는 전체의 39.2%였으며 △가족 2인의 진술을 통한 환자 의사 추정 이행 건수는 33.9% △가족 전원 합의를 통해 이행된 건수는 26.8%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 중단을 위한 서식 작성과 중단 이행이 같은 날 이뤄진 건수는 전체의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재확인 서식의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전체의 80.2%가 서식 장석과 중단이 같은 날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계획서의 경우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한 만큼,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전체 11만 8,474건 중 상급종합병원에서 65.5%, 종합병원에서 32.4%로 작성이 이뤄졌으며, 요양병원의 경우 0.6% 수준에 그쳤다.
서영석 의원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것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시행되고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살펴보면 나의 선택보다 가족의 선택이 더 많이 이뤄지고, 준비하기보다 벼락치기가 더 많은 현실이다”며 “많은 국민이 제도에 참여하며 관심을 보이는 만큼, 전체적으로 제도를 돌아보고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반드시 지켜낼 수 있도록 개선 및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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