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0-23 15:50:16
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받지 못해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한 시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비사업용 승용차(차령이 4년을 초과한 자동차)인 경우 2년마다, 사업용 승용차와 화물자동차(차령이 2년을 초과한 자동차)는 1년마다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 과태료 및 체납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 적극적인 사전 안내를 위한 우편 엽서 발송과 더불어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병행실시, ▲ 다중이용시설 내 자동차 관리상식 안내 리플릿 배부, ▲ 군산시 홈페이지 내 차량 민원 안내 메뉴 신설, ▲ 차량등록업무 안내 책자 발간, ▲ 과태료 분할납부 제도 안내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시는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등 원활한 자동차 관리를 위해 시내 주요 게시대에 홍보 플래카드를 게첨해 시민들의 자동차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동차 관리 상식에 대한 리플릿을 추가 제작하여 27개 읍면동에 확대 배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자동차 소유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과태료 발생을 최대한 예방하고, 과태료 부과 등에 따른 체납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자동차 관리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안전한 자동차 문화를 확산하고, 불필요한 과태료 발생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서상권 기자 (akdltkdrn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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