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연말정산 미리 확인해볼까” 국세청,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 박은선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23-10-31 14:44:30

    ▲국세청 홈택스 화면 캡처 ©국세청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31일부터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올해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이전의 공제액을 기반으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부양가족 공제,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고려하여 어떻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 고향사랑기부금과 연금저축을 활용하는 방법도 조언으로 제공되어 세금 절약을 돕는다.

    이울러 연말정산 시 놓치기 쉬운 6개 공제항목에 대한 '맞춤형 안내'도 제공된다.

     이번에는 20대와 30대 청년 근로자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확대되어 청년,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및 60세 이상 근로자들도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노동조합비 공제를 받으려면 조합이 11월 30일까지 회계 공시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동의하면 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료를 직접 회사에 제공하는 협력 서비스다.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근로자는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된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