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1-12 11:35:34
[베타뉴스=장관섭 기자] 인천시는 이달 27일까지 하반기 ‘인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인천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내 등록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또한 ‘인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은 10월 말 기준 107,005개소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수취 및 불법 환전 ▲제한업종 ▲ 결제 거부 ▲현금과 차별 대우 외에도 단속할 필요가 있는 가맹점 등이다.
시는 군·구 및 인천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에 감지된 가맹점을 사전분석하고, 주민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속을 실시한다. 또 군·구 담당자 사전교육으로 단속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정유통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적·재정적 처분과 대규모 부정유통 등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수사의뢰도 이뤄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부정유통 단속을 통해 불법 거래를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인천사랑상품권 운영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베타뉴스 장관섭 기자 (jiu6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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