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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노조, ‘휴게시간 등 제외로 52시간 짜 맞추기’ 개선 없어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 강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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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11-15 14:43:07

    ▲20223.11.15-삼바 노조, (휴게시간 등 제외로 52시간 짜 맞추기) 개선 없어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그림]=AI 이미지. ©베타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내 노조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노조)은 회사 측에 주 52시간 초과 부분에 대한 임금 요구와 초과 근무 개선 방지를 위한 개선안을 요구해 왔으나, 이에 대한 회사 측의 대응에 노조는 내부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 11월 2일 고용노동부에 진성서 및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올해 5월 본 노조가 설립되기 전에는 52시간 초과 근로에 대한 회사의 대응은 전무했으며, 인사팀과 부서장을 통해 메신저, 구두 등의 여러 방식으로 초과 근로에 대해 휴식시간 등으로 제외시켜 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 제기에 회사 측은 올해 6월 27일 답변으로 ”회사는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하에 유연근로제가 적용되는 임직원들에 대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임직원들은 본인이 근로시간을 선택하고 그 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있습니다.“라며 ”주 평균 최대 근로시간에 가까워지면 ‘초과우려’ 또는 ‘초과유의’로 판단하여 본인에게는 매일, 그 부서장에게는 매주 월요일마다 근로시간 현황을 알리고 법정 근로시간 준수를 권유하는 Alarm 메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고 답했다.

    또한, 회사 측은 52시간 초과 근무 대책으로 ”개인별 실근로시간이 월 최대 근로시간에 임박한 경우 사업장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월 최대 근로시간이 일정 시간 미만으로 남은 경우 직원이 해당 월 말일까지 근로시간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안도 시행할 예정입니다.“라고 답했다.

    반면에 노조 측은 ”시스템 개선 후에도 휴게시간 기입이 자유로워 52시간 초과분에 대하여 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추가 개선을 요청하였으나 회사 측에서는 지켜보자는 답변만 반복하여, 내부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청원 및 진정서를 제출했다.”라고 전했다.

    지난 15일 오전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본지에 ”당사는 실시간 시스템 알람, 과다근로자 사업장 출입 제한 조치 등을 통해 52시간 법 준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물론 노사협의회와 추가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 중입니다.“라고 답해왔다.

    한편, 이번 사안은 ‘근로기준법 제51조의 2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등을 위반한 사항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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