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1-15 15:48:31
임실군이 12개 읍면과 합동으로 체납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를 위해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체납액 일소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이번 특별징수기간동안 체납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납부 기간 경과 후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실시해 일제히 자동차‧부동산 등을압류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장기‧고액 체납자의 경우 읍면과 협조하여 현지 출장, 전화 독려 등을통해 특별징수할 예정이다.
이 같은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납부 기한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 납부(위텍스) 등을 통해 체납액을 자진납부해야 한다.
한편,
임실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부담금이므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최장 9개월까지 1~2회 더 부과되기 때문에 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에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 대상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베타뉴스 서상권 기자 (akdltkdrn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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