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1-17 18:14:20
[베타뉴스=장관섭 기자] 경기 시흥시 '시흥은계 계수로 확장공사' 현장에서 처리하지 않은 폐기물 수천 톤을 시흥시 과림동 72-18번지 일대 지목 수도 용지에 쌓아놓았는데,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 등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환경오염 행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7일 베타뉴스 취재를 종합해 보면 '시흥은계 계수로 확장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수천 톤을 시흥시 과림동 72-18번지 일대 지목 수도 용지에 쌓아놓았다. 또 폐기물을 폐토사와 건설 폐토석으로 배출하려면, 유해 성분과 토양오염 우려 기준 검사를 해서 기준치 이내여야 하는데, 우려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이다.
제보자 이 모(54) 씨는 "약 수천 톤의 폐기물을 과림동 72-18번지 일대에 쌓아놓고 반출해야 할 검은 흙을 15톤 덤프차량을 이용해 공사 구간에 옮기는 행위는 불법으로 보인다"라며 "환경을 지키고 자식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이 현장을 제보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6일 취재진이 현장을 방문하자, 과림동 72-18번지 일대 지목 수도용지 및 '시흥은계 계수로 확장공사' 현장은 폐아스콘, 건축폐기물 등 성분을 알 수 없는 흙들을 나르거나, 야적을 해놓고 있었다.
현장 감독관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야적해 놨다가 모아서 반출하는 과정으로서 비산먼지 발생 신고 등은 구내 공사"라며 "검은 뻘 흙은 반출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토목 기술사 김 모(51) 관계자는 "'시흥은계 계수로 확장공사' 현장은 토공 절토가 294,917루베, 외부 반출이 276,470루베, 우수공 횡배수관 및 상수공 내충격수도관 공사로서 만일 토양오염이 확인되면 외부로 반출한 그곳도 토양 보존법에 따라 정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취재진은 "감독관에게 구간 내 폐기물처리 야적 허가, 비산먼지 대책, 현장에서 발생한 뻘 흙은 건설오니 등 페기물로 처리, 비가 와서 폐기물 등 섞인 흙 상태가 좋아 보이질 않아 환경부 공인기관과 함께 가 시료 채취 후 검사 결과를 받아 보고 다시 통화 하기"로 했다.
베타뉴스 장관섭 기자 (jiu6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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