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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첫 ‘민원 조정관' 운영 지침 마련…신속한 민원 처리 기대


  • 장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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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11-19 09:51:02

    ▲ ©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베타뉴스=장관섭 기자] 경기도가 복잡하고 다양한 민원에 대한 업무처리의 전문성을 증진하고자 전국 첫 민원 조정관 운영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경기도 민원 처리 규칙’에 따른 ‘경기도 민원 조정관 운영 지침’ 제정안을 지난 17일 입법예고 했다.

    앞서 2018년 도입한 경기도 민원 조정 관제는 부서 간 떠넘기기 민원(핑퐁 민원), 불필요한 처리 기간 연장(지연), 처리 상황에 대한 안내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2차 불만 민원을 최소화해 도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마련된 제도다.

    ‘민원 조정관’은 열린 민원실에 4명이 배치돼 모든 민원에 대한 접수, 담당 부서 배부, 답변, 사후관리까지 1:1로 원스톱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4명의 ‘민원 조정관’은 10월 말 기준 연간 총 18만 4,889건의 민원을 접수·배부·이송하고 있다.

    더불어 ‘민원 조정관’ 운영 지침에는 민원별 업무 방법 및 배부·조정 기준 등 민원 조정관의 업무에 대한 처리 기준, 범위 및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고 민원의 보완 및 반려, 민원의 이송과 처리부서 조정, 민원 처리의 독촉과 기피 민원의 관리, 처리 민원의 사후관리 등에 대한 지침도 포함하고 있다.

    앞으로 경기도는 입법예고를 통해 12월 7일까지 의견수렴을 마친 후 지침안을 조례 규칙 심의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민원 조정관 운영 지침 마련으로 좀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 처리가 이뤄져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베타뉴스 장관섭 기자 (jiu6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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