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1-20 13:14:50
'여가친화인증제도'는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도록 여가시간, 비용, 프로그램, 시설 등을 지원하고 이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문화 진흥원이 선정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주요 평가 항목으로는 여가시간 확보, 여가시간 제도화, 조직문화 조성 등이 포함되며 임직원 평가까지 함께 진행된다.
문화진흥원은 지난 15일, 2023년도 신규 입증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 수여식을 진행했으며, 메타보라는 임직원의 일과 가정 등 균형 잡힌 생활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메타보라는 격주 놀금(출근하지 않는 금요일, 주4일 근무)제도와 월요일 30분 늦은 출근, 금요일 1시간 30분 조기 퇴근, 점심시간 확대(1시간 30분) 등 여유로운 출퇴근 문화 조성을 위한 근무 제도를 시행 중이다.
또한, 업무에서 벗어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전용 '캠핑카 대여'와 상주 안마사의 스포츠마사지를 제공받는 '사이다룸' 운영을 통해 회사 안팎에서 재충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임직원의 호응을 얻고 있다.
여기에, 매년 임직원 종합검진 및 독감예방접종 지원과 본인, 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 부모님까지 진단, 실손 의료비를 지원하는 '단체 상해보험' 제도도 운영 중이다.
이외에도 명절 선물, 임직원 본인 및 배우자 출산 선물, 임직원 자녀 입학 선물 지원 등 가족 친화적인 지원도 하고 있다.
메타보라 우상준 대표는 "직원들이 일과 가정에서 조화로운 여가생활의 균형을 맞춰갈 때 업무와 회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비로소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근무시간 몰입과 질 높은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더 좋은 문화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이승희 기자 (cpdls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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