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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실, ‘2022년 자살 산재 분석 토론회’개최...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선해야


  • 강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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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12-13 15:26:01

    ▲2023.12.13-용혜인 의원실, (2022년 자살 산재 분석 토론회)개최...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선해야 [표]=2022 산재 자살 현황 토론회 (일하다 스스로 죽음을 택한 사연들) 안내 표. ©국회의원 용혜인 의원실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13일 오전 10시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판정서 85건을 전수 분석하는 ‘2022년 자살 산재 분석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 직장갑질119의 공동주최로 열렸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주관했다.

    2022년 근로복지공단의 자살 산재 업무상 질병판정서 85건(승인 39건, 불승인 46건)은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장 최승현 노무사, 노무법인 삶의 이양지 노무사, 하라노동법률사무소의 권남표 노무사가 분석했으며 근속연수 5년 미만인 경우가 48%(41건)로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원인은 폭행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이 25건(29.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과로(13건, 15.2%), 징계·인사처분(12건, 14.1%)으로 확인됐다.

    또한 산재법상 자살 산재 승인율은 2018년 80%, 2019년 65%, 2020년 70%를 기록한 이후 2021년 56%, 2022년 52%로 50%대로 떨어졌다. 전체 산재 승인율은 90% 수준이다.

    발제를 맡은 이양지 노무사(노무법인 삶)는 2022년 85건의 업무상 질병 판정서를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제정된 이후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한 문제 제기와 그것에 대한 질병판정위원회의 고려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서 권남표 노무사(하라노동법률사무소)는 “사용자가 괴롭힘 조사를 더 엄격하고 신속하게 하도록 하고, 괴롭힘의 인정 범위를 더 넓히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2023.12.13-용혜인 의원실, (2022년 자살 산재 분석 토론회)개최...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선해야 [표]=경찰청 자살 통계 현황-용혜인 의원실 제공. ©국회의원 용혜인 의원실

    토론에 나선 반올림·노동자권리연구소 이종란 노무사는 “더 이상 억울하게 죽는 이가 없도록 과로사 방지법, 근로시간 단축, 성과주의 등 비인간적 조직문화 바꿔내기가 필요하며, 주변 사람의 자살위험신호를 재빨리 인지해 전문가에게 연계하도록 훈련을 받은 게이트 키퍼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직장갑질119 배나은 활동가 역시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고 조치의무를 위반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에게 규정과 원칙대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안타까운 죽음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현황 파악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히며 “경찰청 통계의 36%만 재해를 신청하고 있고 승인율도 낮다”며 재해보상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용혜인 의원은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과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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