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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습격범 범행방조 70대 석방...“가담 경미·증거 인멸 없어”


  • 정하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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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01-09 10:12:40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새해를 맞아 부산 가덕도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찔러 구속된 김모 씨(67)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70대 남성 A 씨가 8일 밤 11시30분경 석방됐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A 씨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고령인 점, 관련자 진술 등으로 혐의가 충분한 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 석방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김씨가 범행 전 자신의 범행 동기 등을 담은 일명 '변명문'(남기는 말)을 우편 발송해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김씨가 이 대표를 살해하려는 범행을 알고도 이를 막거나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을 도운 혐의로 7일 오후 충남에서 긴급 체포됐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 김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9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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