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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불완전판매 다수 적발...배상책임 회피하면 퇴출 불사할 것”


  •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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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02-07 11:13:26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4년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최근 대규모 손실사태를 유발한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의 불완전판매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책임을 회피하는 금융사들은 퇴출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ELS는 주가 지수·종목 등에 연동돼 수익률이 결정되는 상품으로 만기는 통상 3년이다. 그러나 6개월마다 기초 자산의 가격을 평가한 후 조기 상환을 받을 수 있어 투자자 다수가 조기 상환 후 다른 ELS나 비슷한 투자상품으로 갈아탄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ELS가 투자 성향 진단을 통해 복잡한 상품 구조를 이해하고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에게 판매해야 하는 상품인만큼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를 고객의 자필로 확인하는 과정 또한 필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실제로 한 방송에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상품 가입 시 모든 서류 작성이 은행 직원의 요구에 따른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다고 입을 모았다.

    또 해당방송에서 전직 은행 직원들은 “원금 손실 위험이 있다고 설명하면 백이면 백 다 싫다고 한다”며 “이에 유리한 점을 부각하고 위험성은 대폭 축소하게 됐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2024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특히 재가입할 당시 리스크에 대한 고지가 이뤄지지 않은 채 스리슬쩍 가입을 권유했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홍콩 H지수 ELS 판매 규모와 손실액이 크고, 민원·분쟁 건수도 급증하자 지난달 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주요 ELS 판매사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진행해 불완전판매 사례를 파악해 왔다. 또 설 연휴 이후 추가 검사도 진행해 이달 말까지 검사 결과와 배상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사들이 일부 문제점을 인식하는 만큼 선제적인 자율적 배상이 이뤄진다면 일단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고객의 손실을 외면하고 정당한 손실 배상을 미루며 금융기관으로서 당연한 책임을 회피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선 시장에서의 퇴출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2019년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ELS와 같이 원금을 20% 이상 잃을 수 있는 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율하겠다는 방침 아래 판매 과정에서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유도 행위를 제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베타뉴스 박영신 기자 (blue0735@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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