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2-13 15:43:35
군산시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근로자 임차비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사업주 명의로 지역 소재 주거시설을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제공 시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기간은 2월 27일까지이며, 군산 1·2 국가산단, 일반산단, 새만금산단, 농공단지에 입주한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조건은 기업당 1실,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월 20만원 한도) 이내로 지원하며, 기숙사 이용자는 입사 3년 미만 근무자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등은 제외된다.
베타뉴스 서상권 기자 (akdltkdrn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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