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2-27 15:13:06
정읍시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한다.
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올해 사업비 총 16억 9000만 원을 투입해 ▲주택 424동 ▲축사, 창고 등 비주택 10동 ▲지붕개량 31동 등 총 465동에 대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택 철거의 지원금액은 동당 최대 700만원이고, 지붕개량 시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단, 사회 취약계층의 경우 주택 철거는 전액 지원하고 지붕개량 시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축사, 창고 등의 비주택 건축물은 1동당 철거면적 200m2이하까지 사업비 전액을 지원한다.
사업참여 희망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거주자가 필요 서류를 구비해 오는 3월 22일까지 4주간 건축물 소재지의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취약계층·타 사업 연계 여부 등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베타뉴스 서상권 기자 (akdltkdrn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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