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2-29 15:50:34
부안군은 오는 5월 31일까지 타작물 재배 유도와 쌀수급과잉을 해소하고자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벼를 재배했으나 올해 벼 이외 작물을재배하거나 휴경을 계획한 농지가 있을 경우, 농지소재지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벼 재배 감축 협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타작물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전략작물직불제 및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 사업을 신청한 농가도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면적 제한은 없다.
벼 재배면적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는 감축 실적에 따라 공공비축미 추가배정(ha당 300포대, 포대는 40kg기준)하고, 법인 및 RPC에는 농식품부 사업 신청시다양한 가점부여, 지역농협에는 무이자 자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제공된다.
이와 관련, 7월까지 읍·면별 감축협약 신청 필지를 대상으로 벼재배 여부점검 후 협약 이행면적을 확정하게 되면, 감축협약 실적은 공공비축미 배정 및 정부지원사업 평가 시 활용하게 된다.
베타뉴스 서상권 기자 (akdltkdrn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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