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3-08 15:09:50
임실군이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기존 50인에서 5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내 5~50인 미만 사업주 및 농공단지 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지난 6일 실시했다.
임실읍 행복나눔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관내 30여 개 사업주가 참여했으며, 해당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 이해를 돕기 위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가 함께 했다.
교육의 주된 내용은 안전 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감독자의 역할등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경영책임자의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같은 날 군은 유관기관 간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및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체결했다.
심 민 군수는“이번 협약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 및 감축에 대한 인식 개선과 중대재해처벌법 예방을 위한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관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한 운영 지원 및 작업환경을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서상권 기자 (akdltkdrn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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