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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도로 위 불법 적치물 강력 단속…강제수거·과태료 등 조치


  • 서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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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03-14 15:23:59

    ▲ 불법 점용 및 무단 적치물 점검 © 남원시

    남원시는 '제94회 춘향제' 대비해 ’24년 3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도로변 적치물 등 도로구역불법 점용행위 일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의총로에서 요천로에 이르는 광한루 일대 주요 도로를 시작으로 주요 간선도로까지 불법 도로점용 현장 점검반을 상시 가동하여 도로점용실태를 일제조사하고 불법시설물과 통행에 위협이 되는 위반 행위의 행정계도와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점검대상은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적치된 라바콘, 폐타이어, 화분 등 주차확보용 적치물과 농기계, 농작물 건조행위, 공사 자재 등의 일시적 무단적치물 등 불법으로 점용하는 행위 등이다.

    먼저, 현장에서 계도 활동을 통해 즉시 시정하거나 일정 기간을 주고 자진정비하도록 유도하고, 자진정비 미이행 시에는 「도로법」 위반에 따른 강제수거, 과태료, 변상금 및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베타뉴스 서상권 기자 (akdltkdrn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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