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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랩 만기 미스매치 리스크 관리 강화...금융소비자 보호


  •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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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03-19 16:59:21

    ▲ 김주현 금융위원장 ©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신탁 및 랩어카운트(랩)의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신탁업 관련 상품성신탁의 공시 도입 등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자산운용 관련 행정지도 및 유권해석도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4월29일까지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를 마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 3·4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탁·랩을 통해 만기 미스매치 투자가 이뤄지려면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신탁·랩 계약을 체결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리스크 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토록 했다.

    이 기준에는 고객으로부터 동의 받은 만기를 준수해 투자하고, 금리 등 시장상황 변동이 있는 경우 신탁·랩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긴 금융투자상품을 교체하는 등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개정안은 신탁업 관련 투자자보호 규율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신탁은 일대일 계약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신탁보수에 대한 비교·공시 등 규율이 없어 투자자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투자상품 성격이 강한 상품성신탁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신탁보수 수취 방법에 대해 설명토록 하고, 평균 보수율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

    또 종합재산신탁에 편입된 금전의 운용에 대해서도 금전신탁과 동일하게 설명의무와 운용규제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신탁의 종류에 따라 투자자보호 수준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제도간 형평성 문제를 개선한다.

    보장대상, 계약 특성, 구조, 수익자 등 일정요건을 갖춘 보험계약은 보험금청구권 신탁도 허용된다. 일반사망 보험에 한정해 재해나 질병사망 등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특약사항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은 신탁계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행정지도나 유권해석으로 운용됐던 자산운용업 관련 규율도 제도화한다.

    행정지도를 통해 제한하고 있는 겸영신탁업자의 토지신탁 업무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시적으로 규정된다. 또 투자일임형 ISA에 대한 분산투자 의무, 금융감독원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금융투자업 규정에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사모펀드 관련 유권해석도 규정화했다. 퇴직급여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과 중소기업인력법에 따른 성과보상기금 등도 단독 사모펀드로서 명시된다.


    베타뉴스 박영신 기자 (blue0735@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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