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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밸류업만이 살 길”...법인세 감면·투자대상 제외 등 '당근과 채찍' 마련


  •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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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03-19 17:40:13

    ▲ © 연합뉴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현상)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자사주 소각 등 확대 시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기금이 밸류업 비공시기업을 투자대상회사에서 제외시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에서 주주환원과 관련한 세제지원 방침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업의 자사주 소각 또는 주주배당 증가분에 대해 일정 부분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배당받은 주주에 대해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또는 세액공제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연금기금·공무원연금기금·우체국보험기금·사학연금기금 등 4대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들이 앞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전략 미공시기업을 투자대상기업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국민연금 등 4대 연기금을 포함해 222곳이 가입한 기관투자자들의 행동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대상회사가 기업가치를 중장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시행·소통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4대 연기금은 7월부터 국내 상장사들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가 시작되면, 주식 투자 때 스튜어드십 코드를 본격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4대 연기금이 국내 기관투자자에 위탁운용을 할 때도 투자지침에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 전략 수립·시행 여부를 반영하라고 하게 되면 기관투자자들도 기업가치 제고 계획 미공시 상장사를 투자대상에서 제외하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것이다.


    베타뉴스 박영신 기자 (blue0735@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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