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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확대


  • 서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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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03-27 15:50:29

    ▲ 번호판 영치 © 김제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전체 체납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의 일소를 위해 체납차량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을 다방면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8억8천7백만원으로 시 전체 체납액의 25%에 해당하며, 차량관련 과태료(책임보험, 검사지연, 주정차위반 등)의 전체 미납액은 14억9천5백만원으로 세외수입 전체 미납액의 35%에 해당한다.

    체납 차량의 단속을 위해 시는 기존에 주 1회 실시하던 번호판 영치활동을 주 3회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영치활동을 추진하는 시간대 또한 야간까지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들이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으로 인해 겪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세 체납차량 1,500여 대에 대해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예고문을 발송한 바 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액 2회(관외촉탁 차량은 3회) 이상 △고액 체납인 차량에 해당한다. 또한 차량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한 영치대상은 △차량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이면서 60일이 경과한 차량이다.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은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을 위해 불가피한 활동”이라고 밝힘과 동시에, “번호판 영치로 인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납기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베타뉴스 서상권 기자 (akdltkdrn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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