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4-08 08:54:04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리바트, 에넥스 등 31개의 아파트 빌트인 가구 전문업체들이 입찰에 담합했단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 업체에 약9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빌트인 특반가구 구매 입찰에서 이들 기업은 낙찰예정자 사전합의, 입찰가격 담합 등의 행위를 했다. 공정위는 이 업체들이 총 과징금 931억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업체들은 24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특반가구 구매입찰 738건에서 미리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등의 담합행위를 했다. 규모만 약 1조9457억원이다.
방식은 입찰 전 모임을 하거나 전화로 낙찰예정자, 들러리참여자, 투찰 가격등을 합의했따.
낙찰 예정자 혹은 낙찰 순번은 주사위 굴리기, 제비뽑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결정됐다. 낙찰예정을 받은 회사가 들러리 회사들에 견적서를 전달하면, 들러리 회사들은 견적서상 금액을 일부 높여 투찰한 것으로 조사됐다.
낙찰예정자를 정하지 않은 입찰은 입찰을 원하는 회사가 경쟁업체들에게 고가 투찰을 요청하면서 견적서를 제공하거나 입찰참가자격 유지 희망업체가 낙찰 확률이 높은 업체에게 견적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담합행위로 현대리바트는 191억2200만원, 에넥스는 173억9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넵스와 넥시스에는 각각 97억8500만원과 49억5400만원의 과징금이 돌아갔다.
빌트인 특판가구는 싱크대, 붙박이장처럼 신축 아파트·오피스텔에 설치되는 가구로, 그 비용은 분양원가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가구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84㎡ 아파트 기준 25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황원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담합 관행이 있었다는 것이 이번 사건을 통해 밝혀졌다"며 "이번에는 중·대형 건설사 24곳이 발주한 건에 대해 조치했고, 소형 건설사 70곳이 발주한 입찰에 관련된 담합도 추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가구업계의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
- 목록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