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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미취업 청년 대상 구직 활동비 지원 …최대 300만원


  • 서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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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04-11 15:55:18

    군산시가 미취업 청년에게 실질적인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24년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지원사업’ 참여자를 추가모집 한다.

    11일 군산시에 따르면, ‘24년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지원사업’은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이달 24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모집 인원은 71명이다.

    이번 추가 모집엔 기존 신청 자격의 거주지, 미취업 기준일을 공고일 기준이 아닌 접수 마감일자로 조건을 완화해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청년활력수당 지원 대상 미취업 청년은 접수마감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군산시인 미취업 청년(18세~39세)이다. 단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주 근로시간 30시간 미만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세전)가 1,285,250원 이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이 없어야 한다.

    희망자는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사이트 또는 전북청년허브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참가자격을 확인하고 증빙파일을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300만원이 복지포인트로 지급된다.

    이지웰(복지몰)에서 포인트를 바로 결제하거나 또는 카드 사용 후 본인 계좌에서 우선 지출 후 지원항목에 한해 홈페이지에서 환급신청하면 된다.


    베타뉴스 서상권 기자 (akdltkdrn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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