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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순천대학교, 전남도는 정당성 없는 ‘의대신설 공모’ 방식을 철회하라


  • 방계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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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04-17 17:36:04

    ▲ 순천대 전경 © 국립순천대

     전남도내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는 공모 방식 반대한다 

     법적 근거, 객관적 조사 결과, 공정성 갖춘 의대신설 절차 따를 것

    17일 국립순천대는 국립순천대학교 의과설립추진단장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순천대는 전남의과대가 순천대에 설치되야하는 이유와 단일의대 선정을 위한 공모 계획을 철회해야할 이유를 밝혔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이다.

    입    장    문

    전남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국립대학병원이 없는 상급 의료서비스 불모지이다.

    지난 3월 15일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발언으로 전남 의과대학 설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점에 대해서 전남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동안 전남도는 순천대-목포대 의과대학 공동유치를 추진해 왔으나 대통령 민생토론회 발언 후, 해당 대학과 별도의 협의 없이 ‘통합의대 추진’으로 급선회함으로써 당사자로부터 정책 추진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고, 지역사회에 대혼란을 초래했다.

    또한, 당사자 동의도 없이 통합의대 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했으나 거부되자 ‘단일의대 공모방식’으로 정책을 다시 변경함으로써 행정력 낭비와 함께 동·서 갈등을 유발하기에 이르렀다.

    전남 의과대학 설치를 희망하고 대한민국에서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부재로 인한 상실감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전남 동부권의 구성원으로서, 국립 의과대학과 부속병원 설치를 향한 지역민의 간절한 여망을 깊이 체감하며, 전남도의 ‘단일의대 선정을 위한 공모’ 추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에 국립순천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단일의대 선정을 위한 공모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전남도의 ‘단일의대 선정을 위한 공모’는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의 과열 경쟁을 유발하고, 양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기 때문이다.

    둘째, 공정성을 보장하겠다는 전남도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공모의 결과에 대한 도민들의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이다.

    셋째, 공모의 결과가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의과대학 설립 공모 및 선정 권한은 전남도가 아니라 정부에 있다.

    명확한 법적 근거와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도민의 염원인 전남 의대 신설은 지역의 갈등을 초래하고, 종국에는 지역사회에 혜택이 아닌 재앙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따라서 법적 근거가 없는 ‘단일의대 선정 공모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전남도는 권한이 없으므로 단일의대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요구는 노관규 순천시장, 정병회 순천시의회의장, 김문수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 당선인, 이병운 국립순천대총장이 지난 4월 14일 오후 2시 순천 국가정원지원센터에서 회동하고 합의한 것이다.

    공정성 보장과 도민 갈등 최소화가 전남 의대 추진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 법적 권한이 있는 정부가 주관하는 의대 신설 공모가 최선의 방안이다.

    이에 국립순천대는 전남도의 ‘단일의대 선정을 위한 공모’ 계획의 철회를 요구한다.

    아울러, 국립순천대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에 접근성이 뛰어난 57,000㎡의 의료부지를 확보했고, 광주전남 유일의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되어 대학의 역량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았으며, 전남 제조업 생산의 70%를 차지하는, 인구 100만 동부권의 중심에 자리한 점 등 단일의대 유치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주장하며, 전라남도민의 화합과 상생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고자, 이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명확히 밝힌다.

    2024년 4월 17일

    국립순천대학교 의과설립추진단장


    베타뉴스 방계홍 기자 (chunsapan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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