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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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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05-07 09:30:43

    [울주 베타뉴스=박현 기자] 울산시 울주군이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울주군민의 납세 편의를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신고창구에서는 모두채움대상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원스톱 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모두채움대상자는 ARS전화를 이용하거나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해도 신고로 인정돼 납세 편의가 강화된다.

    모두채움대상자 외 납세자 또는 모두채움신고서 상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앱)로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연계해 신고할 수 있다. 납부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도 가능해 납세자 부담이 완화된다.

    울주군 중·서부권에 거주하는 주민은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에서도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베타뉴스 박현 기자 (ph9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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