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투세 도입 시 저소득가구 세 부담 양도세 대비 늘어나


  • 박영신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24-05-08 14:47:25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로고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총자산 규모가 적은 가구의 세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4월호’에 정다운 조세연 연구위원과 강동익 숙명여대 경제학부 조교수는 ‘투자 및 보유 행태를 고려한 자산 유형에 따른 세 부담 연구’를 발표했다.

    우선 연구진은 현재 예고된 금투세 내용(상장주식 5000만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 22%, 3억원 초과분은 27% 세금 부과)대로 금투세가 시행된다는 가정 아래 국내 금융시장의 모형 경제를 설정하고 개인의 50년간 경제활동과 그에 따른 세 부담을 분석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는 0.2%, 양도소득세는 총금융자산이 25억원이 넘는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해 25%의 세율을 각각 부과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아울러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15.4% 분리과세 되고 2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기준을 정했다.

    이러한 전제 아래 자산 10분위별 금투세 부과 시 세 부담을 분석한 결과 1분위 가구는 평균 금융소득 대비 최종 세율이 184%에 달했다. 아울러 10분위도 43.5%로 추정됐다.

    이에 비해 5분위는 21.7%로 1분위나 10분위에 비해 낮았다.

    연구진은 “총자산이 적은 가구들은 대체로 증권거래세와 금융투자소득세가 상대적으로 많이 부과되는 반면, 자산이 많은 가구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또 경제의 주가상승률이 높을 때와 낮을 때 각각, 주식가격의 변동성이 높을 때, 그리고 무작위적인 매매의 변동성이 높은 경우를 금투세와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때 각각의 상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자산이 낮은 가구들은 대체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때 세 부담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자산이 많은 가구들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최종 세율은 중간 분위 가구들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자산 분위가 낮은 가구와 높은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낮은 가구들의 경우 금융투자로 인한 손실로 인하여 총소득은 높지 않은 데 비하여 배당소득과 증권거래세 등은 여전히 부과되기 때문이며, 자산이 높은 가구에서는 종합과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최근 관심이 높아진 금투세 도입과 관련해 세 부담 크기를 양도소득세 적용과 비교해 향후 정책의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베타뉴스 박영신 기자 (blue0735@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