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5-08 15:37:58
정읍시가 저소득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교육 활동비 지원사업은 교육 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2006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 출생)에게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카드포인트 형식으로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이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 자녀도 나이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9월 30일까지 다문화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을 지참해 정읍시가족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5~6월 신청자는 7월, 7~8월 신청자는 9월, 9월 신청자는 10월에 포인트를 지급할 방침이다.
베타뉴스 서상권 기자 (akdltkdrn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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