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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상반기 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최고 2,000만원 과태료 부과


  • 서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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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05-13 15:40:56

    ▲ 김제시청 @ 김제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김제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 및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위한 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와 용역의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깡’), △부정 수취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으로 부정유통 적발 시 관련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및 최고 2,0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시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상품권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상품권의 유통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부정유통으로 의심되는 거래건 발생 시 감시·추적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상품권 유통문화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일제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부정유통 단속을 통해 불법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 며 “시민 여러분도 김제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서상권 기자 (akdltkdrn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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