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5-16 09:31:54
경찰,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계획범죄 결론
A 씨, 우발적 범행 주장
경찰이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대낮 법원 앞에서 무참히 살해한 50대 남성 A 씨에게 살인죄가 아닌 특가법상 보복 살인죄를 적용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16일 오전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사전에 범행도구와 도주에 사용할 렌터카를 준비한 점, 범행수법 및 휴대폰 포렌식, 피해자와의 갈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보복범행 및 살인에 대한 고의와 계획범죄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특가법상 보복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 형량이 더 무겁다.
한편 A 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생중계 방송을 하고 있던 유튜버 B 씨를 칼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미리 빌려둔 차량을 이용해 경북 경주로 도주했다가 1시간 50여 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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