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5-16 15:15:32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불법 마약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6월 말까지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의 개화시기 및 대마 수확기에 맞춰 가축 사육 농가 및 가정 텃밭, 비닐하우스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양귀비와 대마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텃밭이나 실내 등에서 손쉽게 재배가 가능하므로, 일부 농가 및 가정에서 관상용이나 민간약제 등의 목적으로 몰래 재배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양귀비는 목적 불문하여 재배할 수 없다. 대마 또한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으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베타뉴스 서상권 기자 (akdltkdrn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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